30분의 1 토막난 중소거래소, 패자부활전 가능할까
30분의 1 토막난 중소거래소, 패자부활전 가능할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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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중단된 ISMS 거래소, 거래량 급감
고팍스, 신고 마감 전날 실명계좌 발급 불발

코인마켓 사업자들 추후 사업자 변경 가능해

중소거래소, 실명계좌 확보 위한 논의 지속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종료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의 원화마켓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들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대신 코인마켓을 운영 중이지만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코인마켓만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중소거래소들은 향후 사업자 변경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28일 코인360에 따르면 고팍스의 이날 거래량은 7411만달러(약 8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21억241만달러(약 2조4850억원)보다 약 3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고팍스는 거래량 기준 빗썸, 업비트, 코인원을 이어 4위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았던 거래소였으나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원화마켓이 중단되자 거래량이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에 지난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더불어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은행이 코인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쉽게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ISMS 인증을 받았다면 코인마켓을 사업자로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코인마켓 운영은 사실상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거래소의 주 수익원인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기에 경영 악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코인마켓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마켓의 기축코인이 되는 암호화폐를 구입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원화마켓에서 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보다 이용자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은행이 거래소들에 새롭게 실명계좌를 내주기 어려웠던 데에는 실명확인입출금계좌 발급에 따른 책임감이 막대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 내부통제 체계 전반적인 검증을 맡기면서, 은행은 확인서를 발급해 준 거래소가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실명계좌를 받은 4개(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거래소 중 가장 유력한 원화마켓 거래소 후보였던 고팍스도 신고 마감일 전날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이 불발되며 계획이 틀어졌다.



고팍스는 지난 16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을 받고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서를 사전접수하는 등 실명계좌 확보가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 중단 공지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간 바 있다. 하지만 돌연 23일 저녁 해당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부결됐다는 통보를 들었다고 전했다.



고팍스와 지닥 등 중소 거래소들은 코인마켓을 운영하며 원화마켓 운영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자 변경을 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거래소 관계자들에 신고기한 이후 코인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화마켓 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 변경을 통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이 없으면 이용자들의 이탈로 사업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변경도 금융당국에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바뀌는 조건이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아 기존에 하던 대로 우선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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