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 홍삼제품 제조 판매 강력조치
금산군 불법 홍삼제품 제조 판매 강력조치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1.09.16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적발 A업체 행정처분·지원 모든 사업서 배제키로
생산자 실명제·가격표시제 점검-검체수거 지원 집중

금산군은 최근 식약처에서 적발한 인삼꽃과 인삼 뇌두를 농축액 원료로 사용한 A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법에 정한 행정처분은 물론 위법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금산인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 실명제, 가격표시제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인삼 유통과정을 녹색(GAP 인삼), 황색(채굴 전 안전성 검사 인삼), 흰색(실명제 참여 인삼) 색깔로 구별하는 인삼 단계별 컬러박스 제도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삼류 안전성 검사의 경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체 수거 등 지원에도 집중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소비감소에 따른 인삼산업 전반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부정 인삼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는 군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금산인삼축제가 연기됨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소비 촉진 시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국민들이 금산인삼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