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그만”… 車과태료 체납 골치
“버티면 그만”… 車과태료 체납 골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9.1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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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난해 180억원대 … 징수율 14.5% 그쳐
세외수입 채납액의 90% … 등록번호판 영치 예정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180억원대에 달하는 자동차 체납 과태료를 안고 있지만 저조한 징수율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안 내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 탓이지만 과태료는 가산금까지 붙어 납부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체납이 훨씬 불리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주·정차 위반 등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182억8800만원이다.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90%가 자동차 체납 과태료다.

고질 체납자로 분류된 시민은 대략 9100여 명이다.

징수율은 14.5%에 불과하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등록번호판 435개를 영치했다. 이를 통해 체납액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이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에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2월까지 고질 체납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과태료 체납자들의 예금도 압류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만 체납자 1356명 10억2000만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문제는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납자 대다수가 과태료를 안일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세정과 최은선 주무관은“버티면 과태료가 사라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과태료는 가산금까지 붙어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조기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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