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보편지급' 확산되나
국민지원금 `보편지급' 확산되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9.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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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 전국 곳곳서 자체 예산 이용 논의
경기도 - 충남 논산·계룡시 누락 주민 지급 결정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자체예산을 이용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움직임이 불붙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에 배정된 정부 재난 지원금은 3546억원. 전체 도민 159만7503명(6월 말 기준)의 88.4%인 141만여명이 이 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도민 18만여명은 국민지원급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이에 국민지원금 지급 형평성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에게 국민지원금과 같은 25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5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은 15일 열린 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집행된 예산(불용예산)을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올해 편성한 교육, 스포츠, 축제, 행사 등의 예산 65억5600여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7억3000여만원에 불과하며 추경에서 24억5300여원을 삭감하고도 아직 34억여원이 예산서에 남아있다”며 “지난해도 코로나로 행사, 대회 등이 줄줄이 취소돼 298개 사업 44억여원이 삭감됐고 31억원은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집행된 예산을 전 군민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사용할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충북도의회에서도 나왔다.

최경천 충북도의원은 지난 14일 도의회 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집행 예산을 활용한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같은 행사는 더 불가능하며 비대면·온라인으로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이라며 “행사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한 후 재난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요구했다.

경기도와 충남 논산시·계룡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15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논산시도 20억7000만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8300여명의 논산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계룡시는 15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시의회도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감하고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국민상생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제154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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