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제 110호 등록
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표시제 110호 등록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1.09.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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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 이어 2번째 … 원산지 증명·신뢰도 제고 효과
서천군은 한산모시에 이어 `서천 한산소곡주'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상품 제110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마크'를 용기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 증명'과 고품질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천 한산소곡주는 1500여 년 전인 백제 시대 궁중에서 마시던 술로 한산 지역에서 빚어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통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한산소곡주 등록 단체인 `서천 한산소곡주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인영) 이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되며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는 서천군 한산지역(한산면,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에 해당된다.

/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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