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정과 청렴이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따뜻한 정과 청렴이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 김기원 충북도 행정팀장
  • 승인 2021.09.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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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충북도 행정팀장
김기원 충북도 행정팀장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명절 즈음에 공직사회에는 어김없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민원인 등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누적인원이 1025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적지 않다. 다가오는 추석, 친척과 지인들에게 많은 명절 선물과 덕담을 주고받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청탁 금지법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경우와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선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자가 아닌 친척과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두 번째, 선물을 받는 친척이 공직자인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추석 선물을 할 수 있다. 단 친척이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다.

세 번째, 선물을 받는 지인이 공직자인 경우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직무로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5만원까지는 가능한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은 1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기프티콘,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없다.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덕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렴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지만, 특히 공직자들에게 청렴은 생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공직자의 본분으로 강조했다. 그는 청렴에 대해 “청렴은 공무원의 본분이요, 모든 착한 일의 근원이자 모든 덕의 뿌리”라고 밝혔다.

또한 목민심서에서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욕심이 클수록 눈앞에 작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여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선뜻 주면 선물이요, 뇌를 굴려 주면 뇌물이다. 받고 잠잘 자면 선물이고 잠 못 자면 뇌물이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으면 선물이요, 감추고 싶으면 뇌물이다. 나중에 감사하다고 주면 선물이요, 잘 봐달라고 먼저 주면 뇌물이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어도 문제 없으면 선물이요, 보도되어 탈 나면 뇌물이다'라고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누군가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놓은 것을 보았다.

지난해에 이어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만큼이나 생활이 어려워진 요즘,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오고가는 선물보다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에 정과 청렴을 듬뿍 담아 나누는 따뜻하고 푸근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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