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아산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1.09.1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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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40.7% 차지 … 접종률 낮고 근무환경 열악탓


50인 이하 사업장 22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도
최근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40%를 넘자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5일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133명으로서 4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50인 이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음봉면(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행정복지센터), 신창면(읍내2리 마을회관)등 4개소에 설치해 15일부터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며 이순신종합운동동장은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 중으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못 받을 시 이용하면 된다.

주요 행정명령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등록근로자·불법체류자·단기 고용근로자·아르바이트 등)는 기한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할 시 방역 비용 등 모든 피해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주고 방역지침 준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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