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안 충남도의회 통과
내년부터 사전단속제도 전면 도입 시행키로
부실공사와 시장 질서 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내년부터 사전단속제도 전면 도입 시행키로
충남도는 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부적격 업체에 대한 단속을 중점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와 건설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재하도급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장기 체납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전단속제도를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전단속제는 도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기간 중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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