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발사체 보고 청취…靑, 긴급 NSC 상임위 소집
문 대통령 北 발사체 보고 청취…靑, 긴급 NSC 상임위 소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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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순항미사일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靑, 긴급 NSC 상임위 소집…국제 파장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현장 일정 장소에서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일정에서 복귀하는 즉시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통상 목요일에 진행되는 NSC 정례 상임위를 하루 앞당겨 긴급 소집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제원 분석과 함께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3일 사거리 1500㎞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틀 전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별도 NSC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은 것과 달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와 맞물려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할 수밖에는 상황이다.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 회의만 소집된 상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NSC는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NSC 상임위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을 전체회의 참석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NSC 상임위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인 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을 당연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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