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이 된 환경법의 역사
환갑이 된 환경법의 역사
  •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 승인 2021.09.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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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사람이 태어나서 60년 만에 맞는 생일을 가리키는 세시풍속. `환갑'은 육십갑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의 생일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도 곧 환갑이 된다.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공업화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거론된 1960년대.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공해방지법은 전체조항이 21개 조에 불과하고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으며 동법의 시행규칙이 1969년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 입법이 매우 미흡하였다.

197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화되자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시설 인허가 제도 등을 포함한 `환경보전법'이 1977년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1987년 대한민국 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헌법의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처음으로 국민의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었다.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관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계기로 `환경보전법'단일법으로 있던 환경 관계 법령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세분되었으며 반세기가 넘어 환갑을 바라보는 현재 환경부 소관 법령은 73개가 제정·시행되어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있다.

60년이 지난 올해 2021년의 화두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이다.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 3개안을 공개하였다. 각각의 대안은 전환 부문의 석탄발전 여부, 수송부문의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부문의 건물 에너지 관리 CCUS(이사화탄소포집활용장치)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 수단을 달리 적용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2개월간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발맞추어 국회에서도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 실현의 법제화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만이 남아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6번의 강산이 변했다. 그 시간 동안 다양한 환경 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되어 왔지만 6번의 강산이 변해 성대한 `환갑잔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환경은 애석하게도 `기후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르렀다.

기후 위기 시대, 앞으로 10년이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목표를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에 기대를 걸어본다. 지금의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감축목표를 더욱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러한 치열함이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첫걸음에 매우 유익한 것은 분명하다.

1963년 이후 환경법은 매년 1개 이상 제정·시행되어 왔다. 그만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와 보완이 필요했다는 반증이다. 10년이 지나 고희를 맞이하는 환경법에는 더 이상의 추가 제정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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