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체육 위기… 실업팀 활성화로 극복”
“엘리트 체육 위기… 실업팀 활성화로 극복”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9.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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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체육회 운영비 지원·과세특례 기간 연장 등 제시
윤현우 회장 “국가·지자체·기업 상생정책 추진 절실”
정효진, 김병선, 최종환
정효진, 김병선, 최종환

 

충북도체육회가 스포츠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전략을 제시했다.
도체육회 정효진 사무처장과 김병선 사무차장, 최종환(충북대학교 교수) 이사 등은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9권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엘리트 체육 위기를 실업팀 활성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운동부·클럽 선수 등록 수는 2019년 13만34 4명에서 2021년 9월 현재 12만3711명으로 6633명 감소했다. 세계적 대회에서의 우리나라 성적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건전한 스포츠 조성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실업팀은 지자체 543개, 공공기관 64개, 기업체 71개, 기타 28개 등 모두 916개다.
도체육회는 논문을 통해 △실업팀 설치·운영비 국비 50% 지원(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비인기 종목 육성 기업체의 과세특례 기간 연장과 법인세 공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업의 실업팀 운영 과세 특례 종목 전국체전 종목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 실업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국비지원과 기업체의 조세특례 확대 등은 실업팀 붕괴를 예방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도체육회는 기대하고 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직을 겸직하면서 지자체 관심 속에 실업팀이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국비지원과 기업체에 대한 조세 제도 개선으로 국가와 지자체, 기업체의 상생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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