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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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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박쥐의 소송
박 일 선<충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충주 가금∼칠금 국가지원지방도로와 용두∼금가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교차될 곳에 황금박쥐 집인 쇠꼬지 습지와 폐갱도가 있다. 이로 인해 안락했던 보금자리의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헐려 철거민이 될지 모를 황금박쥐와 장님굴옆새우, 등줄굴노래기가 충주시장과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충주환경련은 지난 2004년 12월 6일 쇠꼬지 폐갱도에서 황금박쥐 3마리를 발견한 이래 재작년과 지난해엔 각각 2마리, 9마리 관찰되어 다양한 보호운동을 펼쳤으나, 이도 저도 희망을 갖기 어려워 예배와 법회를 드렸다. 그러지 않곤 저들의 고통을 나눌 길이 없었고 불법과 탈법, 편법을 일삼는 시행자들, 생태문화관광자원을 파괴하도록 돈과 양심을 바꾼 전문가들의 행태를 참을 수 없어서 기도라도 드려 아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폐광(廢鑛)으로 속이 비었다는 서산인데 "도로 용지내에 폐철광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라고 이호웅 의원의 질의에 허위답변을 하고, "계획노선 주변에는 천연기념물서식이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란 공문(대전국토청, 도로58707-2031,02.09.04)을 보내는 저들, 환경영향평가 전에 도로구역결정 처분을 한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원주지방환경청이 법정에서 밝혔음에도 법원이 법대로 판결할지 미지수다.

'환경영향평가이행감시단"을 운영하나 여론용에 불과하다. 구성도 충주환경연합측 1명을 제외하곤 한패다. 문화재청과 원주지방환경청도 밀어붙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주시에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있다. 충주시는 감시단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장선임도 없이 파행적인 운영을 하며 "보전대안이 수립되고 최후에 공사해야 한다"는 원주환경청 관계자의 주장이 귓전에 사라지기도 전에 쇠꼬지 일대의 벌목을 강행하려고 한다.

백제 근초고왕 때 만들어져 왜(倭)에 하사(下賜)된 일본국보인 칠지도(七支刀)의 원철생산지이자 제작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충주철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쇠꼬지다. 조선시대 쇠곳간인 금창(金倉)이 있던 것으로 문화재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여기와 불과 1km 떨어진 금대(琴臺=金臺)에서 지난해 9월에 백제 제철유적지가 발견됐다.

이 사업으로 장수태왕과 관련이 있는 국보 205호 고구려비와 신라통일과 연관이 있는 국보 6호 중앙탑, 탄금대 등 유일의 삼국혼성문화유적지가 남한강에 놓일 금가대교와 신탄금대교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치명상을 받게 된다.

향후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시민을 원고로 모집하고 국제적인 환경단체와 문화단체, 국제기구 등에 쇠꼬지와 탄금호의 보호를 호소할 것이며, 국제환경협약의 위배 여부를 검토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독불장군에겐 미래가 없듯 생명을 괴롭히는 인간도 그렇다. 황금박쥐가 떠난 곳, 사람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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