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물액 상향 시행령 개정 어려워…법을 바꿔야"
김 총리 "선물액 상향 시행령 개정 어려워…법을 바꿔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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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출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부정적 입장 표명
"국회서 법 개정 설득해야…언제까지 예외로 하긴 어렵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직자들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상향 조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석 명절 한시적으로 공직자들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여부에 관한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묻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문제는 법을 바꿔 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부담을 안 지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명절 때마다 (할 것인가)"라며 "의원님들께서 당당하게 (법 개정을) 설득하셔야 (정부가) 집행을 하지,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외, 예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절 때마다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반복 개정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상위법인 청탁금지법 자체에 대한 개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이른바 공직자들이 '3·10·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선물 허용액(5만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따라 한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허용 한도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두 차례에 걸쳐 공직자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추석의 경우 실제 경기부양 효과 여부가 확인이 어려운 데다, 시행령 개정을 반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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