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국유림관리소·마을회 합동 단속반 편성
다음달 23일까지 단성면 가산리 등 18개리 대상
단양군이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행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다음달 23일까지 단성면 가산리 등 18개리 대상
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관내 144개소에 게재하고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지역은 국유림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받은 단성면 가산리 등 4개면 18개리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 내 버섯·산나물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할 수 있으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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