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연산 버섯 불법채취 단속
단양군 자연산 버섯 불법채취 단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9.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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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국유림관리소·마을회 합동 단속반 편성


다음달 23일까지 단성면 가산리 등 18개리 대상
단양군이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행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관내 144개소에 게재하고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지역은 국유림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받은 단성면 가산리 등 4개면 18개리다.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 내 버섯·산나물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할 수 있으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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