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없었다" 이성윤…무죄주장 법정 PT 나선다
"수사외압 없었다" 이성윤…무죄주장 법정 PT 나선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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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 혐의
이성윤 측 "외압 없어…무고 밝힐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두번째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이 고검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미 혐의를 전면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차 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23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이 진행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길게 작성됐는데, 이것은 자신감이 없는 공소장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이 마친 뒤에는 "공소사실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고검장 측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후 수습에 개입한 의혹 등은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이 고검장의 혐의에는 다수의 검찰 간부들이 등장하는데, 이 고검장 측의 증거의견에 따라 일부 간부들은 법정에 출석해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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