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한 할인한도 50만원 조정을 통해 시행월 기준 금융기관을 언제 방문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는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월초 판매개시 첫날 줄서기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할인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한 결과 더 많은 시민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줄서기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