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불법광고 취급 안해"
유성구, "불법광고 취급 안해"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7.13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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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현수막·음란성 전단지 등 단속
유성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7일까지 최근 인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국제결혼 관련 현수막 불법광고물 및 유흥업소 음란성 전단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2개 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국제결혼관련 불법현수막 교통수단이용(래핑)불법광고물 명함형태의 전화방이나 대리운전· 유흥업소광고 전단지나 벽보 등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관서, 옥외광고물협회 등과 연계해 단속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휴일의 취약시간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광고주의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 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음란성 전단지나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 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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