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8월 주민세 26억7000만원 부과
충주시, 8월 주민세 26억7000만원 부과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1.08.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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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 개편

충주시는 2021년도 8월 개인분 주민세 8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17억9000만원의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5개로 구성된 주민세가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됐다.
법 개정 전 개인(세대주)이 납부하던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로,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던 ‘균등분과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종업원분은 변동없이 기존 그대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란 방지와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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