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영동군은 1일 영동읍 계산리 뚜레쥬르 옆 골목부터 NH농협 영동군지부 뒤까지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지난 5~6월 민원이 들어오는 상습흡연 구역에 대해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가 금연거리 지정을 찬성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영동시장 보림장 앞과 법원 버스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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