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 논란 7명 송치
화이자 백신 특혜 접종 논란 7명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8.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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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前부시장 등 4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충남경찰청, 보건소장·직원 2명도 기소 의견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우선으로 접종받은 당진시 전 부시장 등 `백신 접종 특혜' 논란과 관련된 7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지난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당진시 전 부시장 A씨와 지역 낙농 축협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우선 접종, 특혜를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지시한 당진시보건소장 B씨도 직권남용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또 보건소 직원 등 2명은 접종자 관리 전자문서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A씨는 정기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고 B씨는 지난달 직위 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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