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세로 주가 띄워 차익 실현…증선위 불공정거래 25건 고발
유명세로 주가 띄워 차익 실현…증선위 불공정거래 25건 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8.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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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올 2분기 불공정거래 72명·33개사 검찰에 고발·통보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면밀히 감시…위법행위 엄정 조치"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 2분기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이 다수 적발됐다.



주요 제재사례를 살펴보면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A는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A는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해 본인의 3개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했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같은 날 상반되는 거래 양태를 보이는 등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 매매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A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 주식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및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조치를 받았다. A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3억1581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증선위는 A를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라며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급등 및 급락)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식 카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는 배우자 B을 이용해 기업C를 운영하다가 D를 대표이사로 등재했고, 추가로 기업E를 설립해 D를 대표이사, 배우자 B을 사내이사로 지정해 실질적으로 두 기업을 지배했다.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C를 내세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E와 유사투자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업E의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편취했다.



A는 B, F, C기업을 명의의 계좌로 단순히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용이한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했다. 이후 A는 자신이 활동하는 주식카페와 기업 E의 유사투자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선행 매수한 주식을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했다. A는 카페 회원 및 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에게 종목 추천 후 선행 매수한 주식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억6701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증선위는 A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한 사례"라며 "주식투자 시 시회적연결망(SNS),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선위는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과 관련,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해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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