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 발생한 폐 현수막 중량은 총 1739톤으로 이중 재활용된 현수막은 23.5%인 408톤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엄태영 의원은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선거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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