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상고심 청구 소송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상고심 청구 소송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7.29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념사업회, 오늘 대법원 정문서 입장표명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이하 단재기념사업회)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정문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상고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상고 입장을 밝힌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며느리 이덕남 여사 등 3명)들이 삼청동 집터를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데 따른것이다.

단재기념사업회는 “1, 2심 재판부의 판결로 독립유공자 재산권 회복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는 유족들이 찾아내야 하고 국가가 나설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국가 공권력의 무책임과 불의를 묵과할 수 없어 대법원에 30일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재기념사업회는 또 “대법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피탈재산 권리 찾기에도 적극적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 의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17대 국회 이후 입법기한 만료로 폐기된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 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의 국회 통과와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 현황 파악을 위한 보훈처의 조사 기구 발족”을 요구했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