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 2학기 전면등교 가능할까
4차 대유행 … 2학기 전면등교 가능할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07.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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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거리두기 3단계 등교지침 각급 학교 안내
600명 이하 매일-이상 초 4분의 3-중·고 3분의 2 가능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여름방학 후 등교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지난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도내 학교 중 전교생 600명 이하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초등학교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 60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1곳(총 259개교), 중학교 109곳(128개교), 고등학교 56곳(84개교)이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등 등교 수업이 필요한 경우 전면 등교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지침은 8월 첫째 주부터 개학하는 사립유치원 8곳(꿈가득·동청주·숲속반디·경희숲·사직·서청주·대청·CA 유치원), 중학교 2곳(진천중, 대성여중)에 먼저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전면등교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와 도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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