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은 29일 성 주무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성 주무관은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가 그해 12월 파면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후 올해 4월 법이 시행되면서 복직하게 됐다.
특별법에는 2002년 3월23일부터 2018년 3월25일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절차 등이 담겨 있다.
대상자 5명 중 해임자는 2명으로 1 명은 정년 도래로 당연퇴직하고 성 주무관은 다음달 1일로 복직될 예정이다.
재직 중인 2명은 징계 처분이 말소 처리됐다. 미신청자 1명은 심의를 거쳐 복직될 예정이다.
성 주무관은 “1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며 “기분이 뭉클하고 얼굴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겠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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