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개인정보위, 106건 제재…누적 과징금 69.7억원
'출범 1년' 개인정보위, 106건 제재…누적 과징금 69.7억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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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도 예외없이 과징금·과태료 부과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지난 1년 동안 총 106건의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5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보호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재처분 심의·의결 결과와 향후 조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총 106건의 제재 처분 내용은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기타(개선권고) 41건 등으로 조사됐다.



누적 과징금은 69억7000만원이었고, 누적 과태료는 4억1000만원이었다.



위반 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44.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18.6%, 21건) ▲위·수탁 관리 위반(11%, 14건)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위반(7.9%, 10건) ▲기타(20.5%, 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대상별로는 공공기관이 36%, 민간분야가 64%를 차지했다.



공공분야의 경우 모두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적발됐다.



민간분야는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행위가 다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무단 공유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기관 및 지차제도 개인정보 침해 위반 행위시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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