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못빼"…스카이72, 1심 패소에 불복
"인천공항 골프장 못빼"…스카이72, 1심 패소에 불복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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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가집행 정지 신청
1심서 공사에 손…'협의 의무 확인 소송' 패소

"1심 판결에 유감…항소심서 문제점 다툴 것"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 운영을 놓고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스카이72 골프클럽(스카이72)이 항소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항소장과 별개로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는 1심에서 승소한 인천공항공사(공사)가 스카이72에 대한 건축물 소유권을 가집행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로 영업계약이 종료된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자 지난 1월 법원에 스카이72를 상대로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또 스카이72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후속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사와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을 당시 골프장 운영을 2020년까지로 체결했다. 이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골프장이 조성됐고, 5활주로 공사가 예정되는 2021년 전에는 골프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가 5활주로 공사를 연기하게 되면서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도 계속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법원은 결국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반면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반소)은 기각 판결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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