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설성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 … 맞춤 지원
음성군 설성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 … 맞춤 지원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7.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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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음성읍 읍내리 333-5번지 일원 상권 밀집지역을 `설성골목형상점가(대표 이상복)'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올 2월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번째다.

설성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으로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준하는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병옥 군수는 “그동안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음성읍 일부 골목상권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설성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상권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군·구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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