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는 9일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노사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토록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현재 도내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도와 청주·충주·제천·단양 등 5개 자치단체에만 구성돼 있고 나머지 8개 자치단체는 미설치 상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법률' 19조에 의거해 각 시·군별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으며, 노사분규 예방과 실업 및 고용대책 등을 협의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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