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농가 손실 국가 보상 근거 마련
과수화상병 농가 손실 국가 보상 근거 마련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1.07.2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배 국회의원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보상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 외에는 대책이 없어 농민과 해당 지자체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공적 방제 대상 병해충인 만큼 국가는 예찰 및 방제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명령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충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국가 관리 검역병임에도 감염경로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예방 및 치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면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손실보상금도 13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충주 이선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