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서산시가 8월 13일까지 관내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사업주)이다.
또한 △근로자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0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1년 분을 한시 지원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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