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靑자료 확보…"임의제출"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靑자료 확보…"임의제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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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제출
"비서실장 승인 있어야 압수수색 가능"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20일 청와대를 상대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 윤씨 면담 보고서 왜곡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간사였다.



다만 공수처는 요구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규정상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지정됨에 따라 비서실장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비서실장은 공수처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라며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윤씨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수사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PC와 휴대전화 등에서 면담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이었다.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시 대검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 이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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