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없는 조건…보증금 3억원
법원 "증인 수십명…상당 기간 필요"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억원의 보증금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합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김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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