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책임 규명 한다
과수화상병 책임 규명 한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1.07.1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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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조합·제조업체 사과농가 피해 합동조사
보급약제 살포 236농가서 신고 … 보상문제 협의

괴산군이 최근 관내 사과재배 농가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피해에 대해 합동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조합, 제조업체와 함께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당 농가를 방문해 피해 규모와 양상을 조사한다.

합동조사단은 특히 이 조사를 통해 농가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도 규명한다.

군은 앞서 지난 13일 해당 약제 제조업체와 보상 여부를 협의했다.

이번 상황은 군이 세 차례 공적방제 후 과수화상병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7100여 만원을 들여 약제를 무료 보급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약제는 과수생산자협의회, 농협과 원예조합, 농기센터 관계자들로 구성된 약제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 제품은 310개 농가에서 살포했고 충북원협과 군자농협을 통해 보급된 280농가 중 236농가(178㏊)에서 피해 신고를 했다.

해당 약제를 살포한 과수나무는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지고 열매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를 봤다.

불정농협을 통해 보급된 나머지 30농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도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피해 농가 보상 등 조속한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합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제조업체와 보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제조업체도 보상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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