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경영계에 면죄부…온전히 제정해야"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경영계에 면죄부…온전히 제정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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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서 문제점 지적
"핵심 대책 없고 적용 제외…사업주 처벌서 빠져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과 관련해 경영 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를 갖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경영 책임자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노동계는 "이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으로 '반쪽짜리' 법안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더는 훼손해선 안 된다"며 핵심 내용과 함께 처벌의 범위를 넓힌 강화된 시행령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이러한 노동계 요구는 빠진 채 경영 책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선 시행령에는 2인1조, 과로사 근절, 안전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1항은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재해 예방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참사를 비롯한 많은 중대재해는 2인1조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시행령에 2인1조 작업,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의 명시를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안전 보건에 관한 적정 비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마치 모든 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했지만, 그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경영 책임자 의무와 함께 노사 간 쟁점이 된 직업성 질병의 범위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직업성 질병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은 각종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가지 질병을 그 대상에 포함했는데 노동계가 요구한 '과로' 질환인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빠졌다.



최 실장은 이와 관련 "시행령에서 제시된 직업성 질병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으로 사례 자체가 전무하다"며 "사실상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의 한 축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행령에서 건물 철거 현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최 실장은 "민주노총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는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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