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회계책임자 300만원 땐 당선 무효
벌금 100만원·회계책임자 300만원 땐 당선 무효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7.14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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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정정순 의원의 실형(3개 혐의 도합 징역 3년 6개월·추징금 2780만원)구형을 놓고 지역 정가의 셈법이 분분하다.

재판부의 선고 양형 여부와 정 의원의 당선무효 연관성을 놓고 여러 추론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정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나올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으로 볼 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 의원이 당장 당선무효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다음달 20일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상고 등 불복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종 형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수가 또 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선고 결과 외에도 전 회계책임자의 형량에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다.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역시 오는 8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A씨의 고발로 이뤄진 데다 그가 정 의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그는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를 포기하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정 의원의 정치적 명운이 어두운 이유다.



# 구속에서 구형까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 불응끝에 지난해 10월 역대 14번째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같은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돼 수감된 지 171일 만인 지난 4월 20일 보증금 1억원,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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