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겨눈 공수처…'이규원 진술 신빙성' 검증
검찰 수사관 겨눈 공수처…'이규원 진술 신빙성' 검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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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 배석한 수사관 압수수색
공문서 '허위' 의혹…윤중천 말 바꿨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였던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가 왜곡·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진술 신빙성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8일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직원이던 A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은 지난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에서 이 검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윤씨 면담에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수처는 A수사관 휴대전화 등에서 당시 윤씨 면담 관련 메모 등을 확보해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발표에 명예훼손이 있었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을 진행하던 검찰이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로 이첩된 것이다.



이 검사가 윤씨를 6차례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참고인 진술 등 관련 자료까지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이 검사를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는데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A수사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윤씨가 면담 진행 과정에서 말을 바꿨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수사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검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한 다음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A수사관이 작성한 메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면담이 '정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A수사관이 면담 중간에 잠깐씩 자리를 비우는 등의 사유로 그가 작성한 메모가 모든 상황을 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시 면담 후 작성된 메모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 보고서라는 게 공문서 형식은 아니었다. 초안은 본 적이 없지만 당시 이규원 검사가 만들었다는 건 공문서 형식을 갖춘 보고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핵심 인물을 만나놓고 아무것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날짜와 간략한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였을 뿐 정식 표지를 달고 보고된 공문서는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검사 측도 당시 작성된 보고서가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판단할 때 형식적 측면과 직무 연관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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