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박수홍법’ 발의…"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 폐지"
이병훈, ‘박수홍법’ 발의…"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 폐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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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친족간 사기·공갈·횡령·배임에 친족상도례 폐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족을 상대로 사기·공갈 및 배임·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수홍법)을 발의했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도맡았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수십 년 동안 몇억 원에 달하는 방송 출연 수입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횡령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논란이 됐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가족의 해체와 가정의 파괴를 방치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해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나, 친족간의 사기, 횡령행위로 인한 재산적 질서의 파괴와 개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 김민철·김정호·김철민·도종환·송재호·오영환·전재수·정청래·홍성국 등 총 10명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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