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직자 부패근절 방안 발표…"고강도 기강 확립 최선"
전현희, 공직자 부패근절 방안 발표…"고강도 기강 확립 최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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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대책 브리핑…공직자 부패근절 방안 발표
"휴가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적발시 무관용 수사 의뢰"

"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공무원 이해충돌방지 위반 점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공직사회의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며 "부패·청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대책 브리핑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공직자 음주폭행, 군 내 성비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태 등 고질적 부패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회의 결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 위원장은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이 취약 시기에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면서 "적발된 법 위반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르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시행 중인 만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상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한 가족 채용, 수의계약 제한 등의 현행 행동강령 상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간별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5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공직자의 이권 개입, 부당한 사익 추구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 제공 처리과정과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신고자 정보 누출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또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실태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일선 공직사회에 잘 정착되고, 앞으로 계속 이행이 되는지를 수시 점검할 예정"이라며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패·청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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