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들에게 상해보험서비스 제공
이장들에게 상해보험서비스 제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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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청원군은 마을 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해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원군에 따르면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장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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