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청원군은 마을 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해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원군에 따르면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장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