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인도적 지원 비판에 통일부 "적절한 협력방안 검토"
北, 美 인도적 지원 비판에 통일부 "적절한 협력방안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12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 대응, 남북·국제사회 협력 필요"
北 "인도 지원, 인권 연결은 주권 압박"



통일부가 북한에서 개인 명의로 내놓은 인도적 지원 비판에 대해 "당국의 공식 입장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적절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해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장에서 향후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협력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전날 오른 인도적 지원 관련 비판 게시물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다만 "개인명의 글에 대해 공식적 언급이나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직접 논평은 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미국을 겨냥해 "인도주의 지원을 인권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주권국에 대한 압박"이라 비판이 담겼다. 인권 개선과 결부한 인도 협력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변인은 북한과 코백스 백신 협력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협의에 참여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돼야할 사항"이라면서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측에선 지난 주말에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문의에 대한 답변 경과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4월1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문의하는 특별보고관 4명의 공동 서한을 접수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8일 정부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답변서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 주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전단 등 살포가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외설적 선전물 등 내용적 측면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율하지 않는다"며 "음란 선전물 등 유포는 이를 규제하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