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대북전단법, 국제인권규약 허용 수준" 반박
정부, 유엔에 "대북전단법, 국제인권규약 허용 수준" 반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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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 없다" 강조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반박했다.



1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누리집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권고와 행정 조치에도 대북 전단·물품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법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법은 모든 전단 살포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살포 행위만 제한한다"며 "개정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과잉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의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19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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