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한다
서울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7.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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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송파·도봉구 등 6개 자치구 시행…순차 확대
공유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보관료 부과 방침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에는 2021년 6월 기준 현재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다.



일반보도의 경우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이라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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