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솜방망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 솜방망이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6.29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이고, 법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할까?

국민들은 매일같이 TV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살인' `강도' `강간·성추행' `아동학대' `폭력'`음주 뺑소니' `사기' 등의 각종 범죄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때가 허다분 하다. 실례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린 후 수 백 억 대의 돈을 갈취하고 문을 닫아 버린 사기꾼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했고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는 자살을 했다.

국민들 상식으로 이 사건은 많은 국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기행각이었고, 간접살인행위였다. 하지만 법은 이 사건에 대해 사기죄도 아닌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고급 벤츠 차량을 소유한 40대가 229km 음주 과속을 하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윤창호법이 시행 된 이후였다. 그럼에도 법은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고작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고양이를 죽여도 징역 3년형을 받는 마당에 229km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4년형을 선고한 것 역시 국민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독거노인은 버린 줄 알고 주운 종이 박스에 든 감자 다섯 알 때문에 절도죄로 한 달 간 폐지를 모아야 벌 수 있을까 말까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인은 억울하지만 벌금을 냈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금 130억 원을 확정 판결 받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한 푼도 자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과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 99%는 `NO'라고 대답할 것이다.

앞서 사례를 소개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가 아주 쉽다. 다만 조건이 따른다. 1988년 인질범 지강헌이 법정에서 남긴 말에 답이 있다.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죄, 돈 없고 빽 없으면 유죄,`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은 수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사법판결에 적용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유전무죄'의 원칙이 필수다. 다만 갑자기 심신이 미약해지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폭력범도, 강간범도, 음주운전 뺑소니범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솜방망이처벌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가족이거나 국회의원 가족 또는 사법기관 가족, 고위공직자 가족 정도는 돼야 한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군대 잘 갔다 오고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 대한민국 법상 솜방망이 처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시사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순위를 아시아 1위로 선정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준 것은 아닌가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