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점 원산지 위반행위 일제단속
식육판매점 원산지 위반행위 일제단속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07.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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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계준)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하여 식육제품의 원산지 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명예감시원 등이 활동에 참가해 오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 동안 하절기 식육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육류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알류, 육류의 부산물 등이며 식육제품은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이다.

이번 단속은 식육가공업체, 식육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정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양곡표시사항 그리고 GMO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1588-8112나 041)33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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