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주민등록증 택배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시는 5일부터 주민등록 발급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증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재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배달장소를 미리 선택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서비스다.
시는 최근 택배서비스를 위해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요금은 3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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