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강제철거 재개
충주 라이트월드 강제철거 재개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1.06.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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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진철거 불가” vs 사측 “죽음 불사 강력 대응”


다음달 31일까지 조형물 철거 계획 … 전면전 예고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를 둘러싼 충주시와 사업자 간 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회사 측이 제시한 자진철거 방식의 시설물 철거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오는 29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지난 24일 행정대집행을 통한 시설물 강제철거를 예고했었으나 회사 측이 자진철거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잠정 보류했었다.

라이트월드가 제시한 자진철거 방식은 회사가 선정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한 뒤 회사가 시에 예치한 예치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시에 6억3000만원의 원상복구 이행 예치금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선정하고 계약한 철거업체에 시가 (예치금으로)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난 25일 회사 측에 통보했다.

시는 한차례 연기한 라이트월드 내 가설건축물과 빚 조형물 철거를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회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는 회사와의 계약을 위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충주시를 믿고 투자한 기업과 투자자, 소상공인을 자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진철거를 제안했지만 이마저 무시했다”며 “죽음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시는 공무원 150여명을 동원해 시설물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월드 주변 펜스와 지테이너, 대형 텐트 3동을 우선 철거한 뒤 장비를 동원해 조형물 철거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2018년 2월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회사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임대계약)를 직권 취소하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시가 행정대집행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 16~18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시 본청에서 조길형 충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시·경찰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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