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때 보상 이뤄져야”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때 보상 이뤄져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21.06.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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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오늘 6·25전쟁 71주년
표류하는 영동 노근리사건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국회 발의 6개월째 계류 … 영동군의회 건의도 무용
사망 150명·후유장애 63명 등 피해자 226명 달해
정구도 평화재단 이사장 “보상문제 해결 학수고대”
노근리 사건 현장인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1934년 길이 24.5m, 높이 12.25m로 세워졌다. 2003년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59호로 지정됐다.
노근리 사건 현장인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 1934년 길이 24.5m, 높이 12.25m로 세워졌다. 2003년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59호로 지정됐다.

 

반세기가 훌쩍 넘어 그날의 참혹한 진상을 세상에 드러낸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150명에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 등 피해자가 226명에 이른다.

희생자의 유족 수만도 2240명이다. 외신보도로 시작돼 알려지기 시작한 이 사건은 희생자와 유족, 각계의 노력 끝에 한·미 공동의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그날의 상처를 씻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지난 2004년,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2 011년 10월 말 노근리 쌍굴다리 등 사건 현장 일대에는 노근리 평화공원도 세워졌다. 미군 총격에 희생된 피란민을 추모하고 유족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그리고 다시 맞는 6·25 71주년. 노근리는 이제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노근리 희생자들에게는 71년 전 그날의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근리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심사와 결정,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안 되고 있다.

국회에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심사,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언제 결실을 볼지 알 수가 없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특별법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4월엔 영동군의회까지 나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노근리 비극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건임에도 2004년 2월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노근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건의만 했을 뿐 정치권도, 정부도 피해자 보상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65)은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배상이나 보상문제가 해결되길 학수고대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보상이나 배상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는 합당치 않다”며 “나라다운 나라에 살며 법적으로 찾아야 할 권리를 찾아 인권의 존귀함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영동 권혁두기자

△영동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6·25 전쟁 당시인 1950년 7월25일부터 29일 사이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와 영동읍 하가리 일대에서 미군의 무차별 공격에 피란 중이던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 국내 미군 관련 학살 중 한·미 양국이 함께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2001년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유일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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