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입 北공작원에 동향 보고"…국보법 위반 기소
"국내 잠입 北공작원에 동향 보고"…국보법 위반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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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일심회' 사건 연루됐던 이정훈
北공작원에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보고

'주체사상·핵무기 옹호' 책 출판 혐의도



북한 공작원에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펴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이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은 뒤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기간 북한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과거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 저서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은 합동수사를 벌여 이씨를 지난 5월16일 구속했고 이달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과거 2006년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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