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근로자 아닌가” 소기업 근로자 불만
“우리는 근로자 아닌가” 소기업 근로자 불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6.23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충돌 소지 대체공휴일 대상서 제외
“연차도 없는데 차별” … 노동계 “휴식권 보장해야”
첨부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 /뉴시스
첨부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 /뉴시스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 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체휴일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여권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또 하나의차별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주시내 소규모 건설사 경리직인 김 모씨(26·여)는 “연차도 없는 현실에 대체공휴일도 적용 안된다니 너무 슬프다”며 “조그만 회사에 근무하면 근로자가 아니냐”고 불만스러워 했다.

소기업 사무직인 박 모(34)씨는“대체휴일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실망스럽다”며 “같은 노동자들인데 우리만 쉴 수 없다는 건 또 다른 차별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라며 “공휴일마저 양극화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